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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 2024.2.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ESG과학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함)”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보고서에 대한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논문의 게재 심사 및 편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회에서 규정한 전문분야(환경, 사회, 지배구조, 에너지, 안전, 동반성장, 법규제, 공공분야 등)별 전문가 1명에서 5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취급하며 위원회 소집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부문별위원장(편집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중 한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동등 자격의 연구원 등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단, 특수전문분야에 한해서는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궐위 시에는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에 의해 결원을 충원할 수 있으며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전체 또는 부문별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투고원고의 게재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②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단, 위임장의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의결시 다수의 결정에 위임장의 수를 포함시킨다.

제8조(학회지 편집)
학회지의 편집은 최종 채택된 논문에 대해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제9조(원고의 수정 및 교정)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채택된 원고의 내용을 제외한 용어, 문자 및 맞춤법 등을 본지 원고작성 요령에 적합하게 수정 할 수 있다.
② 편집을 위한 원고의 최종 교정은 저자의 책임 하에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며, 교정결과를 1주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발행일자)
학회지는 년 2회(6월, 12월) 해당 월의 말일에 발행한다. 단,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규정)
학회지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024년 ESG과학학회지 편집위원

편집위원
순번 직책 이름 분야 소속 및 직책
1 편집위원장 나민오 총괄(사회법 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
2 편집위원 이종인 환경 (안전공학 박사) (사)한국화학안전협회 이사
3 편집위원 박수경 사회, 노동인권 (국제관계학 박사, 노동분야) 강원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
4 편집위원 엄재근 지배구조 (경영학, 안전공학 박사) 강서대학교 교수
5 편집위원 마병철 에너지 (화학공학 박사) 전남대학교(화학공학과) 교수
6 편집위원 조규선 안전 (안전공학 박사) 호서대학교 교수
7 편집위원 양동민 동반성장 (안전공학 석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실장
8 편집위원 김관우 법규제 (안전공학 박사)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9 편집위원 박선영 공공 (경제학 박사) 국립경국대학교 교수
10 편집위원 김경우 거버넌스 (심리학 박사, 노사관계) 안전보건공단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환경, 사회, 지배구조, 에너지, 안전, 동반성장, 법규제, 공공분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