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23.11.22.
총회 승인 : 2023.12.22.
제1차 개정 : 2024.01.19.
제2차 개정 : 2024.04.27.
제3차 개정 : 2025.01.04.
제4차 개정 : 2025.06.1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명칭은 "한국ESG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Science for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약칭 KSESG)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ESG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기술발전을 도모함으로써 ESG 및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의 지위 향상과 과학적 발전을 통하여 한국의 ESG, 안전보건의 발전과 산재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주된 사무소는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및 조사
2.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전시회 등의 개최
3. 학회지, 기술지, 논문집 등 도서의 발간
4. 견학 및 시찰
5. ESG 기준의 연구
6.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7. 국제교류
8. 교육, 지도 및 평가 사업
9. ESG 정책에 대한 자문, 조사 및 건의
10. 안전보건 교육, 진단 및 컨설팅
11. 그 밖에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의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종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일반회원
2. 평생회원
3. 학생회원
4. 명예회원
5. 단체회원
6. 법인회원
7. 특별단체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제6조에 의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 : 학계, 정계, 관계, 산업계 및 기타분야 소속 개인으로서 연간 회비 납부자
2. 평생회원 :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3.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으로서 연간 회비 납부한 자
4. 명예회원 : 일반회원 중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된 자
5. 단체회원 및 법인회원 : 학계, 정계, 관계, 산업계 및 기타분야의 단체로서 연간 회비 납부한 법인 및 단체
6. 특별단체회원 : 단체회원 중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이사회 추대를 받은 법인 및 단체 회원
7. 명예회원과 특별단체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추대된 연도를 포함하여 최대 3년 이내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필요시 이사회는 전단의 절차를 통해 회원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가입 및 회비)
① 제6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 및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자격에 따라 일반회비, 특별회비,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그에 대한 납부절차 및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출된 서류와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총회(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의 의결권, 선출직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년도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② 단체회원은 대리인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단체로부터 권한의 위임받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의한 회원은 학회의 간행물을 제공받으며, 이사회의 승인 하에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 납부
2.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3. 총회에서 결의한 의무의 이행
4. 품위유지의무의 이행
제11조(회원의 자격 상실)
① 회원의 자격 상실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스스로 탈퇴한 경우
2. 회기 시작 전년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망 또는 제명된 경우 ②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0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학회의 명예와 이익을 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3. 이사회의 승인없이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제3장 임원 및 사무국
제12조(임원)
① 학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운영이사 50인 이내(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4. 감사 1인 ② 부문위원회 위원장 20인 이내(운영이사 및 일반이사 중 선임)
③ 고문 5인 이내
④ 일반이사 50인 이내
⑤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는 이사회의 위원이 되며 심의ㆍ의결권을 갖는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부회장과 운영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는 총회 종료 다음 회기부터 시작하고 차기 임원의 임기 개시 전일로 종료한다.
제14조(부문위원장의 선임 및 임기)
①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문위원회 위원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5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전임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이 된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에 요청에 따라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회 사업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며,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제4조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4. 학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8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사무국)
① 필요시 사무국을 설치하여 간사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기능, 직제 및 직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지부)
① 지역별로 지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회의 조직, 지부회장의 임명 등 지부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개최)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한다.
③ 총회는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과 의결)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ㆍ결산의 승인
3. 회장과 감사의 선임과 해임
4. 해산
5. 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② 총회는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의 작성)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자 중 2인, 그리고 감사가 기명 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재적 이사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를 서면이나 전자 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5조(이사회의 기능과 의결)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결의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위임된 사항의 처리
3. 예산, 결산 및 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5. 회원의 가입, 회비 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명예회장 및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9. 부문위원회 및 지부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10.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 기타 중요사항
11.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② 이사회 의사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자 중 2인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 제척사유)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2. 개인의 이익 또는 의무와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6장 부문위원회
제27조(부문위원회)
① 학회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별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예산편성 및 결산)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9조(수입금 및 사용)
①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 연구용역 등에 의한 사업수입, 보조금,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의 액수 및 징수, 용역사업 수입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찬조금 및 기부금의 접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경비)
학회의 경비는 자산 범위 내에서 충당한다.
제31조(회계연도)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장 해 산
제32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제9장 보 칙
제3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정)
본 정관의 시행과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22일(제정)부터 시행된다.
부 칙(2024.1.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월 19일(개정)부터 시행된다.
부 칙(2024.4.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4월 27일(개정)부터 시행된다.
부 칙(2025.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월 5일(개정)부터 시행된다.
부 칙(2025.6.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6월 13일(개정)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