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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규정

제정 : 2024.2.29.
제1차 개정 : 2024.4.2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ESG과학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및 투고방법)
투고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본 학회의 학술영역에 관한 석사학위과정 이상의 전공자, 연구자, 실무자,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하며, 본 학회에서 지정한 기간에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메일 또는 홈페이지)을 이용하여 논문을 접수해야 한다.

제3조(논문투고)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하기 전에 공개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이어야 하며,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절차)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논문의 투고일자는 논문이 본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명시하고 최종적인 심사 완료일을 “게재일”로 한다.

제5조(논문채택)
원고의 채택 여부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부분적 수정, 단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논문작성)
논문 원고 작성은 [붙임1]의 투고요령에 준한다.

제7조(심사 및 게재)
① 투고자는 논문 채택되면 편집위원회에서 안내에 따라 다음의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논문심사 및 게재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일반논문심사 및 게재료 국문 1편, 20면 이하 20만원 기준면수를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1장당 만원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논문의 게재를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우수논문을 모집하기 위해 심의를 통해 위의 논문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게재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
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등재후보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1. 해당 학회지 논문목록 삭제
2. 주 저자 및 교신저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판정일로부터 3년)
3.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4. 판정일로부터 3년간 학회 회원자격 정지. 이 경우 납부한 회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② 연구윤리규정에 정의된 연구부정행위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한다.

9(투고논문의 저작권)
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투고자에게 있다.
② 투고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투고할 때에 저작물이용 및 저작물 이용조건을 정하는 절차(CCL 설정)에 따라 학회가 행하는 학술 활동 등에 이용 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③ 학회는 게재가 확정된 투고논문을 편집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논문집 외에도 전자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된 투고논문을 학회에 무상으로 제공하며, 학회가 해당 논문을 웹사이트 상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게시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하여 저장 또는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다.
⑤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ESG 활동 촉진 및 학문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자도서관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정).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1차 개정).

논문 작성요령

1)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인쇄면수가 20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투고양식은 학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전자파일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온라인 투고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2) 논문의 작성은 제공된 양식에 따라 작성순서(목차), 내용구성(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저자정보), 작성방법(서체, 크기, 장평, 표, 그림)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