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규정
제정 : 2024.2.2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ESG과학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함)”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채택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과정의 준수)
접수된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채택여부를 판정한 후 게재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에서 논문의 내용이 본 학회의 학술영역과 관련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합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심사에 착수하지 않고 즉시 저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선정과 논문채택)
①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담당편집위원을 선정하고 담당편집위원이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 심사의뢰해서 심사를 진행하되,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논문의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상기 ①, ②항의 업무를 부문별 위원장(담당편집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심사규정의 고지)
위원회는 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위원에게 심사규정을 고지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연구윤리의 준수)
① 담당편집위원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논문의 표절 및 기타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② 담당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기 전 논문 유사도를 확인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논문의 심사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평균 유사도 20% 이상인 경우는 직접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
나.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평균 유사도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는 담당편집위원이 교신저자에게 유사도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논문 수정 후 다시 제출 요구
다.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평균 유사도 10% 미만인 경우는 해당 논문의 심사 진행 ③ 논문 유사도 평가 결과에 따라 담당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간)
① 심사위원은 매 차수별 심사의뢰 후 4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서를 본 학회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를 거부할 경우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반려하여야 한다.
③ 담당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의 동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심사지연 시 처리)
담당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별도의 연락 없이 기한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위촉을 취소하고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논문을 즉시 회수(삭제요청)한다.
제7조(논문의 수정요구)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 내용 중 수정, 보완이 필요하거나 심사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이의 수정을 담당편집위원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의 구분과 통보)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는 다음의 각 호의 분류에 따르며, 심사위원 명단을 밝히지 않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가. 무수정 채택 :수정 없이 채택한다.
나. 수정 후 채택 :재심 없이, 투고자의 수정완료 후 담당편집위원의 수정 여부 확인으로 채택하며, 투고자는 수정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 수정 후 재심: 저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라. 게재 불가: 게재불가 사유를 적시하여 저자에게 반려한다.
제9조(게재불가의 사유)
투고논문의 심사결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가. 기 발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연구내용을 전재하였거나 내용상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나. 학술적 가치나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논문의 내용이 ESG과학분야와 관계가 없는 경우
라. 본 학회 학회지 연구윤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마. 본 학회 학회지 투고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바.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평균 유사도 20% 이상인 경우
제10조(게재불가의 직권처리)
① 모든 논문은 4차 이내에 심사가 종결되도록 한다.
② 심사위원 2인 중 1인이 투고논문에 대해 심사결과를 ‘게재불가’로 판정한 때에는 담당편집위원이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거나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한 경우에 제3의 심사위원이 ‘수정후재심’을 요구한 때에는 담당편집위원이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저자의 수정기한)
① 저자 수정기간은 “수정 후 채택 가”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2주 이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4주 이내로 한다.
② “무수정 채택 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도 편집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담당편집위원이 저자에게 학회지 투고요령에 따른 부분적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수정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③ 위 ①, ②항의 기한 내에 수정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전자우편을 통한 독촉장을 발부하여 상기 기간 이내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한 내에도 수정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12조(게재의 결정과 처리)
① “무수정 채택가”로 판정된 논문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게재를 결정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2주 이내에 저자정보를 기입한 최종논문의 파일을 학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게재로 결정된 논문은 저자 임의로 게재를 철회할 수 없다.
제13조(재심청구의 불허)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저자의 재심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제14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① 모든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등 편집과정 상의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② 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편집위원은 배제시킨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정).